[주요 변경내용]
1. 2026. 1. 2.부터 시행된 「정부조직법」 개정 내용인 중앙행정기관(기획예산처) 신설 반영
* 신규지정(1개) : 기획예산처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은 재정경제부가2026. 1. 29. 배포한 “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” 및 직원의 정원 증감 등 반영
* 신규지정(6개) :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, 국립농업박물관, 국립인천해양박물관, 양육비이행관리원, 한국관세정보원, 한국스포츠레저(주)
3.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지방출자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은 기관명칭의 변경, 직원의 정원 증가 등 반영
* 신규지정(3개) : 경기교통공사, 도봉문화재단, 이천시시설관리공단
4. 「감사원법」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중 관장사무,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
* 신규지정(1개) : 과학기술인공제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