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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기관(감사원)
등록일 : 2026-03-12 조회수 : 12
첨부파일 (공고 2026-17호) 2026년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기관.hwp(79.00KB) 첨부파일은 회원제입니다.

[주요 변경내용]

1. 2026. 1. 2.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개정 내용인 중앙행정기관(기획예산처) 신설 반영

* 신규지정(1) : 기획예산처

2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재정경제부가2026. 1. 29. 배포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및 직원의 정원 증감 등 반영

* 신규지정(6) :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, 국립농업박물관, 국립인천해양박물관, 양육비이행관리원, 한국관세정보원, 한국스포츠레저()

3.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기업, 지방출자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은 기관명칭의 변경, 직원의 정원 증가 등 반영

* 신규지정(3) : 경기교통공사, 도봉문화재단, 이천시시설관리공단

4. 감사원법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중 관장사무,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

* 신규지정(1) : 과학기술인공제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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